제9조의2(하부조직 등)
①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ㆍ납품검사과ㆍ품질점검과ㆍ조사분석과 및 국방물자품질과를 둔다. <개정 2014.4.1, 2018.3.30, 2022.9.27>
②품질총괄과장ㆍ납품검사과장 및 국방물자품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과장 및 조사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8.3.30, 2022.9.27, 2023.8.30>
③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1.보안ㆍ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3.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4.조달물자 품질관련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5.사업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6.청사시설관리
7.품질관련제도 홍보사무
8.민원사무
9.중장기계획 수립
10.품질관련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1.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2.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의 지정
15.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16.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1.삭제 <2009.7.17>
2.조달물자 검사 계획 수립
3.조달청 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4.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5.조달청 검사 불합격 조달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6.전문기관 검사제도의 운영
7.전문검사기관 지정ㆍ점검 및 평가
8.전문기관 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9.삭제 <2014.4.1>
10.삭제 <2014.4.1>
⑤품질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2018.3.30>
1.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3.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이행 점검
⑥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2018.3.30>
1.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제도 운영
5.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 작성
6.제조업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7.조달물자 이화학시험
⑦국방물자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27>
1.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 및 계획수립
2.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3.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4.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