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8.19, 2020.3.31, 2021.3.30, 2021.9.24, 2022.3.24, 2022.12.20, 2023.8.30, 2024.3.26, 2025.2.25>
②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2023.8.30>
③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