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달품질원장)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4.1>
제9조(조달품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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