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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시설사업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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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시설사업국)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2023.6.27>
1.삭제 <2020.3.31>
2.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삭제 <2007.12.31>
4.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5.시설공사 계약의 체결ㆍ관리
6.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8.삭제 <2007.12.31>
9.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0.공사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11.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2.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3.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5.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6.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공사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2020.3.31, 2023.6.27>
1.공사원가 업무 총괄
2.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3.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4.민간투자사업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5.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1.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5.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1.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1.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2.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3.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4.삭제 <2020.3.31>
5.삭제 <2020.3.31>
6.삭제 <2020.3.31>
7.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8.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9.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설계예산검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3.12.12>
1.시설공사 설계검토 기준 수립
2.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3.시설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4.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5.시설공사 설계 경제성 등 검토
6.시설공사 감리비 조정 검토
[제4항으로 이동 <2023.6.27> ]
삭제 <2015.1.6>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1.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2.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5.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6.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입찰 공고ㆍ집행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2.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입찰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3.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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