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②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2022.12.20>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4.4.1, 2024.3.26>
④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