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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 · 공공물자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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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공공물자국)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공공물자국에 전략비축물자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ㆍ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2025.2.25>
1.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5.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6.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7.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8.비축사업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제도의 개선
9.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9의2. 경제안보품목ㆍ긴급수급조절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0.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1.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해외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자에 대한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6.외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외자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8.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외자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10.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물품수급계획의 종합ㆍ분석
2.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3.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 조사
4.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물자관리제도의 개선ㆍ발전
9.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10.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11.목록전산체계의 연구ㆍ개발
12.목록식별기준의 개발
13.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14.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15.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16.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17.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에 대한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2.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청사ㆍ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9.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0.그 밖에 제7항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삭제 <2018.3.30>
3.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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