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조달회계팀 및 조달송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2018.3.30>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재정성과관리
3.각종 사업시행의 종합ㆍ조정
4.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연보의 발간
6.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7.삭제 <2014.4.1>
8.삭제 <2014.4.1>
9.삭제 <2014.4.1>
10.삭제 <2014.4.1>
11.삭제 <2014.4.1>
12.삭제 <2014.4.1>
13.삭제 <2014.4.1>
14.삭제 <2014.4.1>
15.삭제 <2014.4.1>
16.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2017.12.28, 2018.3.30>
1.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ㆍ보상체제의 운영
4.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5.혁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6.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ㆍ감독
7.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8.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10.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삭제 <2009.10.23>
12.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조달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4.삭제 <2014.4.1>
15.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7.조달에 관한 제도ㆍ기법의 연구
18.삭제 <2015.1.6>
19.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20.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1.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2.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3.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2017.2.28, 2022.12.20>
1.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2.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3.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4.삭제 <2024.3.26>
5.삭제 <2024.3.26>
6.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법제자료의 조사
8.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9.「청원법」에 따른 청원 관련 업무
10.삭제 <2017.2.28>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3.6.27>
1.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ㆍ조정
2.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ㆍ조정
3.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4.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5.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6.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7.삭제 <2019.2.26>
8.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 업무 총괄
9.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0.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
11.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12.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홍보
13.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과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삭제 <2023.6.27>
⑧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2017.2.28, 2019.2.26>
1.결산에 관한 사항
2.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 결정과 조정
4.세입금의 조정과 징수
5.회전자금의 운용
6.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과 징수
7.자금의 공급
8.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9.유가증권ㆍ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⑨조달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3.26>
1.소송사무의 총괄(통계자료 관리를 포함한다)
2.행정심판사무의 총괄
3.그 밖에 청 내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