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교육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94조
고등교육법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3-01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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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협의체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11의2조 평가 등제11의3조 교육통계조사 등제12조 학생자치활동제13조 학생의 징계제14조 교직원의 구분제14의2조 강사제15조 교직원의 임무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제17조 겸임교원 등제18조 학교의 명칭제19조 학교의 조직제1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제19의3조 인권센터제2조 학교의 종류제20조 학년도 등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제22조 수업 등제23조 학점의 인정 등제23의2조 편입학제23의3조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제23의4조 휴학제23의5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24조 분교제25조 연구시설 등제26조 공개강좌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제2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 제45조 (30개)
제28조 목적제29조 대학원제29의2조 대학원의 종류제29의3조 학위과정의 통합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제30조 대학원대학제31조 수업연한제32조 학생의 정원제33조 입학자격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제34의2조 입학사정관 등제34의3조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제34의4조 입학전형료제34의5조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제34의6조 입학허가의 취소제34의7조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제34의8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제35조 학위의 수여제36조 시간제 등록제37조 목적제38조 수업연한 등제39조 제4조 학교의 설립 등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제40의2조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제41조 목적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제44조 목표제45조 부설학교
제46조 ~ 제7조 (30개)
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제47조 목적제48조 수업연한제49조 전공심화과정제49의2조 전문기술석사과정제5조 지도ㆍ감독제50조 학위의 수여제50의2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0의3조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제50의4조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1조 편입학제51의2조 유치원 부설제52조 목적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제53의2조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제54조 학위의 수여제54의2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5조 목적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제57조 입학자격 등제58조 학위의 수여제59조 각종학교제6조 학교규칙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제62조 학교 등의 폐쇄제63조 청문제64조 벌칙제6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조 교육재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