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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교육부 · 조문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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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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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10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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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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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협의체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11조의2 평가 등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제12조 학생자치활동제13조 학생의 징계제14조 교직원의 구분제14조의2 강사제15조 교직원의 임무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제17조 겸임교원 등제18조 학교의 명칭제19조 학교의 조직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제19조의3 인권센터제2조 학교의 종류제20조 학년도 등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제22조 수업 등제23조 학점의 인정 등제23조의2 편입학제23조의3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제23조의4 휴학제23조의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24조 분교제25조 연구시설 등제26조 공개강좌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제2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 제44조 (30개)
제28조 목적제29조 대학원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제29조의4 학위과정의 연계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제30조 대학원대학제31조 수업연한제32조 학생의 정원제33조 입학자격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제34조의2 입학사정관 등제34조의3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제34조의4 입학전형료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제34조의6 입학허가의 취소제34조의7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제35조 학위의 수여제36조 시간제 등록제37조 목적제38조 수업연한 등제39조 제4조 학교의 설립 등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제40조의2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제41조 목적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제44조 목표
제45조 ~ 제59조의5 (30개)
제45조 부설학교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제47조 목적제48조 수업연한제49조 전공심화과정제49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제5조 지도ㆍ감독제50조 학위의 수여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제50조의4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1조 편입학제51조의2 유치원 부설제52조 목적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제53조의2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제54조 학위의 수여제54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5조 목적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제57조 입학자격 등제58조 학위의 수여제59조 각종학교제59조의10 규제특례제59조의11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59조의12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59조의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제59조의3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제59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제59조의5 지역 간의 협업
제59조의6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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