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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LAW · 법률
고등교육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3-01
조문 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교협의체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의2조
평가 등
제11의3조
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
학생자치활동
제13조
학생의 징계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의2조
강사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18조
학교의 명칭
제19조
학교의 조직
제1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의3조
인권센터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0조
학년도 등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제23의2조
편입학
제23의3조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23의4조
휴학
제23의5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4조
분교
제25조
연구시설 등
제26조
공개강좌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제2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목적
제29조
대학원
제29의2조
대학원의 종류
제29의3조
학위과정의 통합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0조
대학원대학
제31조
수업연한
제32조
학생의 정원
제33조
입학자격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의2조
입학사정관 등
제34의3조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의4조
입학전형료
제34의5조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의6조
입학허가의 취소
제34의7조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제34의8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35조
학위의 수여
제36조
시간제 등록
제37조
목적
제38조
수업연한 등
제39조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40의2조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41조
목적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제44조
목표
제45조
부설학교
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7조
목적
제48조
수업연한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제49의2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제5조
지도ㆍ감독
제50조
학위의 수여
제50의2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의3조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0의4조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1조
편입학
제51의2조
유치원 부설
제52조
목적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3의2조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제54조
학위의 수여
제54의2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5조
목적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7조
입학자격 등
제58조
학위의 수여
제59조
각종학교
제6조
학교규칙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제63조
청문
제64조
벌칙
제6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교육재정
제7의2조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제8의2조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