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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 · 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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