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기금운용심의회국가재정법 시행령심의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융위원회기금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한국은행의 부총재보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4.예금보험공사의 임원으로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5.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으로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6.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5.10, 2025.12.30>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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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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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