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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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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