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공적자금관리 특별법예금자보호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금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5.그 밖에 결산과 관련된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현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한국은행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그 밖에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대행의 목적 및 범위
2.대행 수수료 및 비용
3.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ㆍ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은행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