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금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5.그 밖에 결산과 관련된 서류
④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현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한국은행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2.「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그 밖에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⑤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현물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대행의 목적 및 범위
2.대행 수수료 및 비용
3.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대행기관은 해당 현물의 관리ㆍ매각 현황 및 계획 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⑦한국은행총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담당 직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대행기관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은행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