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5.12.30>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3조 3천억원 범위의 채권
2.「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49조원에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액면가액을 뺀 금액 범위의 채권

2. 조문 관계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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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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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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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