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6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명세와 다음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상 및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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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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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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