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 (기금에의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기금에의 출연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금액비율천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6.23>
③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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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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