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6.23>
③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