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