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9조 (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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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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