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철도시설철도시설관리대장경계선규정각호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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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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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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