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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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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