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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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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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