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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7조 · 전문기관의 지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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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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