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