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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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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