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철도교통관제업무국토교통부장관규정한국철도공사철도산업정보센터철도교통관제시설설치ㆍ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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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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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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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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