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품질평가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철도서비스품질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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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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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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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제5조 ·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제6조 · 국가부담비용정산서제7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8조 ·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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