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품질평가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철도서비스품질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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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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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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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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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