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신규운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운영자의 선정규정국토교통부장관사업계획당해특정노선신규운영자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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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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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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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