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