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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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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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가부담비용정산서제7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8조 ·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제9조 · 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제10조 · 신규운영자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