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당해철도차량특정노선보수ㆍ정비설비신규운영자철도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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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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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