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1.대법원장
2.대법관
3.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각급 법원장
5.법원행정처 차장
6.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법원도서관장
8.대법원장 비서실장
9.법원행정처 실장
10.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삭제 <2021.1.29>
13.삭제 <2016.2.19>
14.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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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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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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