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학교령 제4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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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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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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