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학교령 제3조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참모부서소속부대육군참모총장이설치ㆍ임무와국방부장관이부사관학교소속부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부사관학교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부사관학교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부사관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