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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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 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 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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