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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4조 · 국제협력의 촉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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