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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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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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⑥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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