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3.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5.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6.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7.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8.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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