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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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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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3.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4.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5.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6.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7.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9.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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