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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 · 정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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