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또는 핵융합에너지 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이하 이 조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