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ㆍ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핵융합에너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핵융합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