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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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제4조의3 ·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제5조 · 공무원의 임용제6조 · 조직제6조의2 ·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원회 보고 등제9조 · 자료의 요청제1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