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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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회입법조사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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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