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직무위원회정보제공입법정책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의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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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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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