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공포 · 2016-08-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공공주택입주자격임대조건주택매입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