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공포 · 2016-08-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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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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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