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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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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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