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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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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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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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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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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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