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2조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피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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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인신보호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인신보호법 제15조, 제17조, 인신보호규칙 제18조).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즉시항고가 기간을 넘긴 것인데도 원심재판장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심의 재판장이 명령으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3항). 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에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이유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1059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1]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청구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0591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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