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①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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