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5조 ((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피수용자의 성명
4.청구의 요지
5.수용이 위법한 사유
6.수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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