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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신보호법 · 제6조

인신보호법 제6조 · (청구의 각하)

인신보호법
시행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청구의 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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