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6조 ((청구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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