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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