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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신보호법 · 제2조

인신보호법 제2조 · (정의)

인신보호법
시행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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