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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신보호법 · 제20조

인신보호법 제20조 · (과태료)

인신보호법
시행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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