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①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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