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1.대한민국 국민
2.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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