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조사대상대한민국국민외국인배우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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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1.대한민국 국민
2.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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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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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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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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