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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4조 · 자료 등의 보관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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