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9조 (입력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조문 요약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력결과의 제출시ㆍ도지사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읍ㆍ면ㆍ동입력시ㆍ군ㆍ구현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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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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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